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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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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가 다주택인 가정은 합산해서, 6억원이 초과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건별 과세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종부세가 도입이 되어서 그런겁니다.

재정경제부가 4억원 주택 2채 및 2억원 주택 4채의 보유세 계산시 세대별 합산이 적용되는 종합

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재산세만을 고려한 잘못된 계산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계산 하는 법은 표를 참고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15%,   0.3%,   0.5% 등 누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부담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세대별로 보유한 전국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누진세율(1~3%)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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