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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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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  배우자 두분이 연금 지급  나이되시고, 오랴 오래  연금을 타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라에서 날로 먹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하면 말이죠, 어떻게 이딴 법을 만들어 놓고  ,좋은 소리만 광고하고, 쓴소리는 감추는지..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모든분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받을 수 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ㅠ.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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