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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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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독하는 전자팔찌가 16일 첫선을 보였다. 전자팔찌제도는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를 통해 손목시계 모양의 전자팔찌를 공개했다.

그러나 전자팔찌는 명칭과 달리 인권문제를 감안해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사실상 '발찌'인 셈이다.

주머니에 소지해야 하는 교신기 장치도 전자팔찌와 한 묶음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97억원의 예산과 성범죄자 감독ㆍ 중앙관제실 요원으로 77명을 확보했다.
전 자팔찌는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량 합계가 징역 3년을 넘으면서 5년 내 재범한 자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착용 대상이다.

만일 전자팔찌가 일정 거리 이상 몸에서 떨어졌을 때는 전자팔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관제센터에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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