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기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에 등록된 양식을 불러와 문안을 작성하고 결재를 상신하는 과정
2. 일반기안
기안한 부서내에서 결재가 완료된 후 대외기관으로만 발송되는 결재문서
3. 협조문
기안한 부서내에서 결재가 완료된 후 대내기관으로만 발송되는 결재문서
4. 내부결재
내부적 의사결정을 위해 결재받는 문서, 기안한 부서내에서 결재가 완료된 후 타부서로 발송되지 않는 결재문서(발신명의 없음)
5. 공개구분
- 1종 :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종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종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공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종 : 수사,재판,범죄예방 등의 관련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종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종 : 이름,주민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7종 : 법인,단체,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8종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6. 결재방법
- 결재 : 최종 결재행위를 지칭, 최종 결재권자를 결재권자로 지칭
- 검토 : 중간 결재행위를 지칭, 중간 결재권자를 검토자로 지칭
- 전결 :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 행하는 결재, 지정된 결재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결재권자는 자동으로 결재안함으로
지정,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
- 대결 : 결재권자가 부재중이거나 사정상 결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 중요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해야함. 최종 결재권자 아래 결재자의
결재방법을 대결로 지정하면 최종 결재권자는 결재안함으로 처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
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 위임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
를 하고 서명
- 확인 : 해당 결재문서에 대해 일반 결재권자처럼 서명할 수 없으나 타 기능은 일반 결재진행과
동일, 확인처리를 해줘야 다음 결재자에게 문서가 진행되며 반려처리도 가능
- 참조 : 해당 결재문서를 단지 열람할 수만 있고 거명,반려,보류 불가. 참조처리에 상관없이 문서
는 다음 결재자에게 도착, 결재선 어디든 지정 가능
- 순차협조 : 복수의 협조자일 경우 순차적으로 합의. 순차적 승인이 있어야 다음 결재자에게 전달
- 병렬협조 : 병렬협조로 설정된 협조자에게 동시에 문서 송부
7. 특수기록물
대통령관련기록물, 비밀기록물, 개별관리기록물, 저작권보호기록물, 특수규격기록물
8. 대장
사용자의 소속부서에서 생산된 문서 및 수신 도착한 문서 중 접수된 문서를 저장하는 기록물 등록
대장, 접수대기에서 배부된 문서를 저장하는 배부대장, 등록된 기록물철 목록을 보여주는 기록물
철 등록부 등
9. 기록물철
기록물 등록대장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소속부서에서 생성된 문서 및 수신 도착한 문서 중 접수된
문서들을 저장, 기록물 관리자가 기록물철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 이동 권한 가짐
10. 편철
문서 등을 정리하여 철함
11. 이력관리
해당문서의 결재자 또는 검토자가 결재선,첨부문서,문서내용을 변경 시 이력을 별도 관리
12. 수신자
결재완료 후 다른 부서로 발송되는 문서의 수령자
13. 발송부서
결재완료 후 발송처리할 부서
14. 발의자
기안하도록 제안하는자,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하는 경우 기안자를 의미
15. 보고자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
16. 요약문
기안문에 대한 요약문
17. 민원인서식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의 행위를 요구할 때 행정기관의 처리서식
18. 상신
상급자 또는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사항을 보고
19. 회수
기안자가 상위검토자, 결재자가 결재하지 않은 문서에 한해 다시 거둠(기안문서,보고문서,수신문서만 가능)
20. 재기안
결재회수되거나 반려된 문서의 경우 다시 상신
21. 발송의뢰
본인이 기안하여 결재완료된 문서를 타부서,산하기관,외부기관에 발송처리하는 의뢰